1. 인터넷족보 등재 신청 절차
가. 인터넷족보 등재 수단 기준 : 족보 등재 자료(을지)를 작성하여 제출하시는 모든 분들께서는 1매당(1명당) 20,000원을 내셔야 하며, 내시는 돈은 인터넷족보 업데이트 비용으로 쓰며 남으면 화수회본부 비용으로 쓰여 집니다. 헌성금을 내신다 생각하시고 출산하신 신생아부터 출가녀 등 전의·예안이씨는
아래 적용범위
사항을
보시고 변동사항이
있으시면 상시 신청하시어 전의·예안 일가의 후손들이 우리 조상의 뿌리와 자기 자신을 바로 알고 또 그 후손들에게도 유구히 이어 갈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의·예안이씨 후손 모두 등재, 교정하는 것을 목표로 하였기에 최저 비용을 정하였음을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아래 적용범위를 보시고 신청서를 작성하여 보내주시면 인터넷족보는 추가 및 수정이 되지만 족보책(갑오보 2014년판)은 변동 없으며, 족보책 전질 인쇄는 미정입니다.
등 재 항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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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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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단비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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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 용 범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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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등재자료
(乙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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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인당
(1장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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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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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생, 사망, 학력, 경력, 훈, 표창, 저서 등 등재를 신청.
단 훈표창은 최상위 2개로 제한하고, 학력, 경력, 훈, 표창, 모두 합하여 100자 이내로 제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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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족보
등재할 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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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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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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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 가족, 조상영정, 공로패, 신도비, 사당, 재실 등 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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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적 추가 기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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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록(해문)은 사적이나 저서 등의 제목만 등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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묘소 이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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묘소 이전 위치 한글로 기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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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등재 신청서 보낼 곳, 보내는 방법, 작성방법 문의처
① 등재신청서 보낼 곳 : 전의·예안이씨화수회본부 회장
(우 02636)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천호대로 83길 43, 가동 4층(장안동 423-16)
② 보내는 방법 : 비용은 화수회본부 회장 계좌로 입금하고 영수증 사본을 신청서 갑지에 반드시 첨부하여 등기우편, 해당문중회장, 직접접수, 인터넷접수, 어떤 방법으로도 할 수 있습니다.
단, 해당문중회장 등에게 전화(기타 다른 방법)로 신청한 사실을 통보하여 이중접수 등에 혼선이 없도록 하여야 합니다.
③ 문의처 : 화수회본부 직통전화 : 02)2247-4273 fax : 02)2247-4279
홈페이지 : www.jyl.cc 홈페이지 적극 활용권장.
라. 등재 신청서 용지
신청서 용지를 복사하여 사용하시거나 화수회 홈페이지에서 다운받아 사용하면 됨니다.
마. 족보등재 신청서 및 수단비용 제출방법
족보등재 신청서 甲紙와 乙紙를 작성하여 전의·예안이씨본부 회장에게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족보등재 신청금은 화수회본부 회장 계좌(甲紙에 기재된 계좌)로 입금 하고 영수증 사본을 甲지에 반드시 첨부하여 제출합니다.
바. 족보등재 신청 접수는 앞으로 상시 할 수 있으며 갑오보 발행 후 처음 신청을 받으니 지금 까지 신청 하신 분들의 정리는 2023년 5월 인터넷족보에 등재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2. 甲紙 작성요령 – 전의·예안이씨 인터넷 족보 등재 신청서
가. 갑(甲)지는 세대주(가족대표)가 신청서를 작성하되, 각 개인의 乙紙를 먼저 작성(남, 여, 노, 소, 출가 불문)하고 乙紙에 기재된 내용(수단금,사진등재)을 종합하여 계산한 내용을 甲紙 해당란에 기재하면 됩니다.
甲紙는 세대별로 1매, 乙紙는 각 개인별로 1매씩 작성하여 제출합니다.
※ 예) 세대주를 포함한 1세대 5식구인 경우: 세대주는 甲지 1매와 乙지1매를 작성하고 나머지 세대원은 각 각 乙지를 작성하여 총 6매 작성하여 제출하면 됨.
나. 입금방법 : 계좌 입금 원칙, 입금 시는 이름 뒤에 시, 동, 군, 면을 입력하시기 바랍니다.
※ 예) 홍길동 서울목동, 홍길동 제천의림, 홍길동 광주금남, 홍길동 부산사직, 등으로 입금 시 은행에 요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돌림자가 같아 동명이인이 많은 관계로 사는 지역을 꼭 명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입금 후 입금 영수증 사본을 족보 등재 신청서 갑지에 첨부 하여야 함.
3. 乙紙 작성요령 – 개인별 족보 등재자료
인터넷족보는 정기적으로 업데이트 될 예정이므로 누락자나 신규 등재자, 수정, 보완 할 내용이 있으신 분은 상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1) 등재자료(을지) : 1인당 1매를 (사망자 정리도 1인당 1매) 작성하되 해당사항만 기재한다.
2) 본인 이름 : 전의·예안이씨는 모두 이란에 기재한다.(기혼자, 미혼자, 남녀노소, 출가녀, 사망자 정리 포함)
3) 아버지이름 : 한자로 쓰고 한글로 음을 단다.
3) 관계 : 신청인과 아버지와의 관계 기재.
5),6) 현 갑오보 등재사항(인터넷 족보) : 2014년에 발간된 갑오보를 말한다.
7) 세계명(世系명) : 祖, 曾祖, 高祖, 45계파명, 3파명을 상세히 기재. (정확히 찾고 확인하기 위함)
8) 자택주소 : 상세히 기재(신 주소로 기재)(※족보에는 등재되지 않음)
9) 자택전화 : 연락가능 전화 모두기재.(중요 ※족보에는 등재되지 않음)
10) 휴대폰 : 전화 번호 기재.(연락 가능 전화 모두 기재.)(※족보에는 등재되지 않음)
11) e-mail 주소 : 정확히 기재.(※족보에는 등재되지 않음)
12) 별명사항 : 字, 號, 一名, 初名, 族譜名, 해당자만 기재.
13) 입·출계사항 : 해당자만 기재(생부명, 양부명을 적고 해당 족보에 등재된 근거족보, 선대를 많이 기재하여 찾기 쉽게 적는다).
14) 출생년월일 : 출생, 사망 생년월일을 양력인지, 음력인지를 명확히 표시하고, 양, 음 중 하나만 기재한다. 년도를 확인하기 어려운 경우는 현 갑오보(2014판)와 인터넷족보에 등재된 간지를 적용한다.
15) 사진등재 : 사진 등재 매수를 기재(이면에 주소, 성명, 주민번호, 세계명 등 자세히 적어야 한다.) 모든 사진은 사진이 유실 되지 않도록 별지에 단단히 접착시키고 여백에 사진의 대한 이름, 누구의 몇 世 등 쉽게 확인 할 수 있도록 기재하여 신청서 서식에 첨부해야 한다.(사진 이면에도 누구의 사진인지를
기재해야 한다.)
인물사진(묘지사진, 사적 등) 외 사진도 같은 방법으로 한다.
16) 사망년월일 : 14)번과 같은 방법으로 기재.
17) 학력 및 학위 : 최종학력만 기재, 단 박사학위는 추가 기재 한다.(학력은 기재 하지 않아도 됨, 자유임) 학력, 학위, 경력, 상훈은 모두 합한 글자가 100자를 초과 하지 않아야 한다.
18) 경력 및 상훈 : 2개 이내로 기재한다.(현 사회에서 통용되고 있는 경력에 한함)다만 경력은 기재 하지 않아도 된다.(자유임)학력, 학위 경력 상훈과 합하여 100자내로 기재.
훈, 포장, 표창은 시장, 군수 이상에게서 받은 것으로 최상위 2개까지만 기재한다.
19) 묘소위치 : 묘소의 소재 지번과 좌향을 상세히 기재하고 행정구역은 한글로 기재하며 묘지에 석물 등을 기재한다. (해당자만)
※ 합장묘는 합분, 합봉, 쌍분 중 하나로 기재한다. 공동묘지와 같이 묘역번호가 있는 경우는 묘역번호까지 기재한다. 묘지 위치도나 위성사진을 첨부 할 수 있다.
4. 배우자 등재자료
20) 배우자 기록하는 서식으로 부인(配)과 남편(夫)을 혼돈하지 않도록 특히 유의.
21),22) 본관과 이름: 이란은 2)번의 배우자(즉 타성의) 본관과 이름을 기재한다.
23) 아버지이름: 배우자의 아버지 이름을 기재한다.
24),25) 출생, 사망 연월일: 위14),16)번과 같은 방법으로 기재한다.
26) 사진: 배우자 사진 등재 시 매수를 기재.(이면에 주소, 성명, 주민번호 등)을 자세히 기재.
27) 학력 및 학위: 최종학력만 기재 하거나,학력은 기재 하지 않아도 된다. 단 박사학위는 추가 기재한다. 학력, 학위, 경력, 상훈은 합하여 100자 이내로 기재. 학력, 학위는 기재 하지 않아도 된다(자유임).(사위는 미기재)
28) 경력 및 상훈: 현 사회에서 통용되는 경력을 기재하고 훈, 포장, 표창장은 시장, 군수 이상에게서 받은 최상위 2개까지만 기재한다. 학력, 학위, 경력, 상훈은 합하여 100자 이내로 기재한다.경력, 상훈은 기재 하지 않아도 된다(자유임).(사위는 미기재)
단 사위도 시장, 군수이상 공직 사위는 2개 이내 기재 할 수 있다.
29) 묘소위치: 위19)번과 같은 기준으로 배우자만 기재한다.(사위는 미기재)
30) 사위의자녀: 아들, 딸 표시하여 출생 순으로 이름을 기재한다.
31) 오자, 탈자, 누락자, 묘소 기록변경 등의 내용을 정정 하고자 하는 사람은 성명, 주소, 세계명 등을 자세하게 기록하여 제출 하시면 심사를 하여 조치 할 것임.
※ 족보 등재에 필요한 가족관계증명서 호적등본 등 증빙서류를 제출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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