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3월 30일 개정)

 

1 章 總 則


 

1 (名稱)本會全義·禮安李氏花樹會 本部(以下 本會)라 한다.

2 (目的)本會家傳忠孝 世守仁敬傳統的 家訓傳承하여 崇祖敦睦敎孫으로 宗族繁榮社會發展에 이바지함을 目的으로 한다.

3 (事業)本會前條目的達成하기 위하여 다음 事業遂行한다.

1. 公州·全義 墓所, 齋室景遠祠守護 歲尊奉行 <개정 2017. 3. 30>

2. 先祖遺德保存顯彰

3. 宗族德行業績表彰

4. 宗族系統保護族譜·系譜刊行

5. 後進啓導育英

6. 基本財産 其他 本會하는 財産維持管理

7. 그 밖의 本會 目的達成必要事業

4 (事務所)本會事務所는 서울特別市에 둔다. 다만, 必要에 따라 全義 永思齋宗務所를 둘 수 있다.

 

 

2 章 組 織


 

5 (各派 地方組織)

① 本會 傘下各派別 宗會 各 市道單位 花樹會(特別市廣域市 包含, 以下 市道라 한다), ·단위 花樹會 산하에 ··區 單位 花樹會를 둘 수 있다.

② 傘下 機構名稱全義·禮安李氏 市()花樹會 ··區花樹會라 칭한다.

③ 市道 ··區花樹會必要에 따라 2個 以上區域聯合하여 組織할 수 있다.

 

 

3 章 會 員


 

6 (會員資格)本會全義李氏 始祖이신 高麗 太師, 聖節公 諱 棹後孫會員으로 한다.<개정 2017. 3. 30>

7 (登錄)會員成人男女所屬 宗會 各 市·, 各 市··區 花樹會 會員名簿登錄하고, 失踪 宣告 또는 死亡한 때에는 自動 消滅한다.<개정 2017. 3. 30>

8 (權利義務)會員本會 또는 市道 ··區 花樹會各級會議參與하며, 任員 또는 代議員被選權利가 있고, 家訓會則遵守하며 本會事業 費用分擔할 의무가 있다.

 

 

4 章 會 議


 

1 節 總 則

9 (會議 種類)

① 本會總會理事會 運營委員會를 둔다. 다만, 總會定期臨時2으로 한다.

② 各級 會議狀況會議錄記載하여 그 出席 成員3人以上署名을 받아 次期 會議에서 이를 報告하여야 한다.

③ 各級 會議同一議題2回 以上 召集하여도 成員이 되지 아니 할 때에는 構成員 3분의1 이상이 參席境遇에는 成員이 된 것으로 본다.

 

2 節 總 會

10 (總會)

① 定期總會秋享參席人員構成員으로 하되 秋享 享祀日會長召集한다.<개정2017.3.30>

② 會長必要하다고 認定할 때에는 臨時總會召集 할 수 있다.

③ 監事 또는 在籍 3分之1以上 理事要求가 있을 때에는 遲滯없이 臨時總會召集하여야 한다.

④ 前項要求不拘하고 14日 以內에 이를 召集하지 아니할 때에는 召集 要求者 名義召集 할 수 있다.

⑤ 全義 歲尊參禮任員 會員으로 臨時總會構成하고 業務 報告接受建議採擇할 수 있다.

⑥ 總會 議長에는 會長이 이에 한다. ,하여 召集臨時總會召集者 中에서 議長選出한다.

11 (成立進行)總會當日 出席하여 到記記錄人員成員으로 하고 過半數贊成으로 決定한다. 다만 可否同數일 때에는 議長하는 바에 따른다.<개정2017.3.30>

12 (會議召集)

① 定期總會會長享祀日3各 市道 ··區 花樹會享祀參與할 것을 通知하는 文書總會 召集을 가름한다.<개정 2017. 3. 30>

② 會長必要하다고 認定할 때에는 臨時總會召集할 수 있다<개정 2017. 3. 30>

3,000이상의 財産取得 處分前提로 하는 總會는 그 事實을 다음 事項包含하여 2日刊 新聞公告하여야 한다. 公告事項 會議 開催日時, 會議場所, 處分이나 取得 하고자 하는 財産明細, 其他 討議事項<개정 2017. 3. 30>

④ 監事 또는 在籍 3分之1 以上 理事要求가 있을 때에는 遲滯 없이 臨時總會召集 하여야 한다.<개정 2017. 3. 30>

⑤ 前項要求不拘하고 14日 以內에 이를 召集하지 아니할 때에는 召集 要求者 名義召集 할 수 있다.<개정 2017. 3. 30>

⑥ 總會 議長에는 會長이 된다. 但 ④하여 召集臨時總會召集者 中에서 議長選出한다.<개정 2017. 3. 30>

13 (議決事項)

① 總會議決하는 事項은 다음과 같다.

1. 任員選出 (會長, 監事)

2. 會則改定

3. 事業計劃, 歲入歲出豫算事業報告, 決算, 監査報告各 承認

4. 財産取得處分

5. 그 밖의 重要事項 理事會議를 하기로 결정한 사항

② 第1項 第4의 경우 國家 또는 地方自治團體 公共機關 等 과의 協議 또는 收用으로 宗中財産處分해야 하는 때에는 그 處分權運營委員會委任한다. 이 경우 收用補償價格 5未滿이거나, 面積 1,650(500)未滿하며, 運營委員會財産處分結果를 다음 理事會總會報告하여야 한다. <신설 2011.7.26>

 

3 節 理 事 會

14 (理事會)

① 理事會會長, 理事長, 副會長, 常務理事, 理事, 齊有司各 市道 花樹會長으로 構成한다.

② 理事會在籍理事過半數 出席成員으로 하고 出席理事過半數贊成으로 決定하며 會長이 그 議長하되 可否 同數일 때에는 議長하는 바에 따른다.

15 (召集)

① 理事會會長召集하되, 開催 10日 前書面으로 通知하여야 한다. 다만 緊急할 때에는 例外로 한다.

② 在籍 31 以上理事監事理由明示 하여 召集要求 할 때에는 遲滯 없이 이를 召集하여야 한다.

③ 第10條 第3, 4同 條 第6項 但書理事會準用한다.

16 (議決事項) 理事會議決하는 事項은 다음과 같다.

1. 總會附議 案件

2. 事業計劃 範圍 內에서의 事業推進方案 및 그 變更

3. 細則制定 改廢

4. 總會委任事項

5. 財産取得 處分

6. 任員, 各 市道, ··區 花樹會代議員年納金 및 각 宗派會員獻誠金事項

7. 그밖에 會長, 理事長必要하다고 認定하여 附議事項

 

4 節 運營委員會

17 (運營委員會)

① 本會 運營活性化하기 위하여 運營委員會構成 運營한다.<개정 2011.7.26>

② 運營委員會執行部(會長, 理事長)3派會長當然職으로 選任하고, 3에서 推薦하는 各 門中會長經濟人會員 等하여 30名 內外構成한다.<개정 2011.7.26>

③ 各 派別 運營委員 推薦比率大司成公派 40%, 文莊公派 20%, 典書公派 40%原則으로 한다.<개정 2011.7.26>

④ 運營委員各派에서 推薦하는 委員名單參酌하여, 會長 責任下에 그 동안 花樹會 運營寄與度가 높다고 認定되거나, 向後積極的으로 參與할 것으로 期待되는 任員 中에서 選任한다.

⑤ 運營委員副會長兼任한다.

18 (召集 等)運營委員會會長이 이를 召集하고 그 議長이 되며 出席委員 過半數贊成으로 議決한다.

19 (議決事項)

① 運營委員會議決하는 事項은 다음과 같다.

1. 理事會決議하는 事項

2. 總會 理事會委任事項

3. 運營委員誠金 負擔에 관한 事項

4. 其他 會長附議事項

② 運營委員會附議할 사항으로서 會長輕微하다고 認定하는 사항은 書面으로 運營委員 過半數同意를 받아 處理할 수 있다.

③ 總會 또는 理事會議決하는 事項으로서 緊急處理하여야 할 境遇에는 運營委員會議決로서 執行하고 次期總會理事會에서 이를 報告하여 承認을 얻어야 한다. 그러나 承認을 얻지 못할 境遇에는 그 때 부터 效力喪失한다.

 

 

5 章 任 員


 

20 (任 員)本會에 다음과 같은 任員을 둔다.

1. 會長 1,

2. 監 事 若干人

3. 理事長 1( 首席 副會長 兼任 )

4. 副會長 50人 內外

5. 常務理事 3(20101014日 改正)

6. 理事 100人 內外

7. 齋 有 司

. 全義 景遠祠 (永思齋 포함) 有司 若干人

. 公州 永慕齋 有司 若干人

8. 副會長, 理事構成員大司成公派 40%, 文莊公派 20%, 典書公派 40%比率에 의하여 選任한다.<개정 2017. 3. 30>

21 (任員 選出)

① 會長, 監事秋享 定期總會에서 選出하고 就任은 다음해 11일에 就任하며 選出直後 任員陣構成하여 就任 全日까지 業務引繼받아야 한다.<개정 2017. 3. 30>

② 理事長, 常務理事該當 宗派에서 推薦을 받아서 會長指命 選出한다.<개정 2017. 3. 30>

③ 副會長, 理事, 齊有司宗會長地域, 職能 等考慮하여 按配 推薦하여 構成하고, 齊有司 中 1인은 可及的 所在齊隣近地居住 者選任함을 原則으로 한다.<개정 2017. 3. 30>

④ 任員構成各 系派按配 選任하여야 한다.

⑤ 會長運營委員會同意를 얻어 顧問 若干名推戴할 수 있다.

⑥ 會長運營委員會同意를 얻어 各 事業分野必要專門委員委囑할 수 있다.

22 (任期)

① 任員任期3으로 하되 重任할 수 있다.(但 會長, 理事長, 常務理事一次한다.)

② 任員名譽職으로 하되 特定會務 遂行必要費用支給할 수 있다.

③ 任期 中 任員缺員이 생길 때에는 補闕 選出하되, 補闕 任員前任者殘任 期間 在任한다.

다만 缺員 任員殘存任期1年 未滿境遇에는 補闕 選出하지 않을 수 있다.

23 (任務)

① 會長本會代表하며, 會務總括한다.

② 監事本會業務會計監査하고 定期總會監査結果報告하며 理事會運營委員會出席하여 意見陳述 할 수 있다

③ 副會長會長補佐하며 會長有故時에는 首席 副會長理事長이 그 職務代行한다.

④ 理事長會長指揮에 따라 會務處理한다.

⑤ 理事理事會構成하고 重要會務審議 決定한다.

⑥ 常務理事理事長指揮에 따라 會務執行하며 理事長有故時에는 그 職務代行한다.

⑦ 顧問會長諮問하며 各級會議參席할 수 있다.

⑧ 專門委員所屬事業分野委員會配屬되어 委囑課業處理한다.

 

 

6 章 事 務 局


 

24 (構成)

① 本會事務局을둔다.

② 事務局에는 總務, 組織, 財政, 文化, 敎養, 靑年, 其他 必要部署를 두고, 機構運營規定은 따로 하는 바에 한다.

25 (職員)

① 事務局에는 局長1職員 若干 名을 둘 수 있으며 局長職員會長任命한다.

② 職員有給으로 할 수 있으며 會長 理事長常務理事指揮에 따라 會務處理한다.

 

 

7 章 會計年度財政


 

26 (會計年度)本會會計年度11부터 1231까지로 한다.

27(財政)本會經費는 다음收入으로 充當한다.

1. 基本財産 收入

2. 任員年納金, 다만 年納金 以上獻誠金出捐한 경우에는 年納金免除된다.

3. 各派 宗會, 各 市道 花樹會 會員獻誠金

4. 篤志家贊助金.

5. 事業, 其他收入

28 (經 理)

① 經費收入支出은 따로 하는 바에 하여 經理하되 會計年度 末 마다 決算한다.

② 現金定期預金理事長常務理事, 普通預金理事長事務長 共同名義金融機關預置한다.<개정 2011.7.26>

<삭제 2011.7.26>

29 (誠金 等)本會 會員이 아닌 他 族의 모든 誠金優先 收納하되 事後運營委員會審議를 받아야 한다.

29 2(自己去來禁止)任員 運營委員本會財産去來를 할 수 없다. 다만 理事會決議가 있는 경우에는 例外로 한다.

30 (豫算編成)다음年度豫算前年度 豫算額을 참고하여 豫算編成하여 運營委員會審議를 거쳐 秋享 定期總會에서 承認을 받는다.<신설 2017. 3. 30>

31 (豫算決算) 當該年度執行豫算監査後 運營委員會審議를 거쳐 春享 臨時總會에서 承認을 받는다.<신설 2017. 3. 30>

 

 

8 章 賞罰調整


 

32 (賞 罰)

① 本會事業 또는 發展功勞顯著하거나 篤行 會員은 이를 表彰하되 그 方法은 다음 3으로 한다.

1. 紀功碑建立

2. 副賞이 있는 褒賞狀授與

3. 表彰狀授與

② 會員으로서 다음과 같은 害宗行爲를 한 경우에는 懲罰事由가 된다.<개정 2017. 3. 30>

1. 本會 自體存立否定 하거나 本會名譽毁損하는 行爲

2. 本會會則違反 하거나 業務怠慢히 한 行爲

3. 本 會員간 또는 宗派敦睦侵害할 수 있는 言行이나 出版物刊行 配布하는 行爲

4. 暴力 등의 方法으로 議事 進行妨害境遇

5. 本會 財産不當하게 損失招來行爲

6. 親族間 紛爭 時 本會調整正當理由없이 하지 아니한 行爲

③ 懲罰種類는 다음 5으로 한다.

1. 公開 譴責

2. 本會 事務局 出入禁止

3. 本會 各種 會議 參席 禁止

4. 權利 剝脫

. 任員資格 剝奪

. 會員權利 剝奪<개정 2017. 3. 30>

5. 損失金 辨償 措置

33 (決定)前條賞罰細則하는 바에 따라, 運營委員會에서 決定 施行하고, 懲戒委員會別途設置하여 決定한 후 다음 理事會 總會報告執行한다.

34 (調整)

①會員 間 또는 族親 間紛爭이 있을 境遇에는, 所屬 市道 花樹會長意見을 들어 運營委員會에서 內部的으로 調整할 수 있다.

② 正當理由 없이 前項 調整하지 아니 할 때에는 322항에 規定懲罰對象이 될 수 있다.

 

 

9 章 補 則


 

35 (適用例)本 會則規程되지 아니한 事項處理理事會議決하되 重要事項次期 總會報告하여야 한다.

36 (會則改正)會則改定總會에서 出席 構成員32 以上贊成한다.

37 (細則)本 會則施行하여 必要事項理事會決議細則할 수 있다.

 

 

附 則


 

1 (經過措置) 會則施行할 때의 任員 地方組織은 이 會則하여 選任 또는 組織된 것으로 본다.

2 (施行) 會則西紀 1948912부터 施行한다.

3 (同上) 會則西紀 19681122부터 施行한다.

4 (同上) 會則西紀 1970121부터 施行한다.

5 (同上) 會則西紀 1972117부터 施行한다.

6 (同上) 會則西紀 1973525부터 施行한다.

7 (同上) 會則西紀 19761213부터 施行한다.

8 (同上) 會則西紀 1985512부터 施行한다.

9 (同上) 會則西紀 1987531부터 施行한다.

10 (同上) 會則西紀 198858부터 施行한다.

11 (同上) 會則西紀 19961024부터 施行한다.

12 (同上) 會則西紀 1999723부터 施行한다.

13 (同上) 會則西紀 2004528부터 施行한다.

14 (同上) 會則西紀 20091118부터 施行한다.

15 (同上) 會則西紀 2011726부터 施行한다

16 (同上) 會則西紀 2015421부터 施行한다.

17 (同上) 會則西紀 20151113부터 施行한다.

다만, 이 회칙의 개정에 따라 제9기 회장과 감사의 임기는 2015421일부터 201711월 추향 일에 제10기 회장 선출 시까지로 한다.

18 (同上) 會則西紀 2017330(33)부터 施行한다. 9期 會長監事 任員任期20171231까지로 한다.